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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첨부: 1416558502_건의문.hwp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1-21 조회수 : 1977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공동성명서


 



나라의 격동기 속에서 30년간 중단되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계기로 명실공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후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국가 총 사무와 지방의 사무 비율은 8:2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와 지방의 재원 수준도 역시 8:2의 수준이며 지방자치시대가 재출범한 1995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5%였으나 2011년 51.9%, 2013년 51.1%로 줄어들다가 2014년엔 44.8%로 급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2013년 38개에서 2014년에는 78개로 늘어나면서 최악의 재정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이 같은 원인은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의 뚜렷한 대책도, 지방정부와의 상의도 없이 국가의 책무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무리하게 전가시키는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재정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중요한 여타 행정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며 머지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을 면치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지 정책은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핵심과제이며 따라서 복지재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경쟁력은 지방경쟁력의 토대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지방경쟁력은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에 우리 전국의 226명의 기초의회 의장 모두는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래 요구사항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 지방65%’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적극 지지하며 아울러 2009년 정부 발표안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향후 20%까지로 확대해야 하며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14년 10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 대표회장





성임제





부산광역시 대표회장





천만호





대구광역시 대표회장





임태상





인천광역시 대표회장





이종민





광주광역시 대표회장





이영순





대전광역시 대표회장





문제광





울산광역시 대표회장





김영길





경 기 도 대표회장





박권종





강 원 도 대표회장





정진권





충 청 북 도 대표회장





김병국





충 청 남 도 대표회장





심우성





전 라 북 도 대표회장





우천규





전 라 남 도 대표회장





양영모





경 상 북 도 대표회장





이철우





경 상 남 도 대표회장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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