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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정책 건의 결과 보고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7-12-14 조회수 : 1403
❍ 일 시 : 2017. 12. 6.(수) 16:20~16:4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행정안전부 장관실)

❍ 방문 회장단

- 이환설 회장, 최치상 수석부회장, 김명지 사무총장, 안성화 대변인

※ 도일환 사무처장 배석

❍ 정책 건의 내용

1)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

<건의> 자치입법․행정․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자치분권 헌법 개정

<답변> 헌법개정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4대협의체 등

공동노력으로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2)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인상 필요

<답변>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약 6억원, 전국적으로는 1,330억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므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상황추이를 보면서 신중‧ 검토될 사안임.



3) 기초의원에 대한 광역의원선거구별 보좌관제 도입

<건의> 광역의원선거구(663개)별 1인 보좌관제 도입

<답변> 긍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다만 개인보좌관제 도입은 반대하며, 의회역량강화 차원에서 자치입법, 예산심의, 현장민원 해결중심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인력수급 방식도 공개채용으로 해야 할 것임.

4)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 요망

<답변> 아직은 국민적 인식과 여론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며, 이를 감안 지방분권 개헌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임.



5)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요청

<건의> 전국의 226개 의회, 2,898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 협의회를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도 협의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함에도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임의 단체라는 사실 하나로 시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어 편법 운영하므로 시민단체 등의 지탄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함

→ 시도협의회 예산편성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답변> 적극 반영하겠으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될 문제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음.



6) 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건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은 부당

→ 제도 개선 요망

<답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기초의회의 규모, 승진, 인사 교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신중‧검토되어야 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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