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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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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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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2020. 12.9) 통과됨으로써 전국 기초의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의회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풀뿌리지방자치를 마련하게 되었음.
【그동안 추진사항】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건의 관련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오랜 기간 동안 건의해 온 숙원사업임.
최근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시도대표회장 면담 시 해결 논의 방안 설명 등 협조 요청(2020.11.27)
전국 기초의원 2,927명의 인사권 환원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입법 촉구” 건의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 직접 전달 및 건의내용 설명(2020.11.10.)
☞ 여․야 양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 제1소위 간사,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제출
(1) 기초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개정법률 : 12장, 211조문, 부칙으로 구성
시 행 일 : 2022. 1. 1.(1년 경과 규정을 둠. 부칙)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제103조)
당초 시․도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 시․군․구 기초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
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 최초 충원시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
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 금지 규정을 둠.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함
마.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여행 시 여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토록 함(제40조)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규정 투명화(제43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보다 구체화되어 이해 충돌 방지
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 신설(제186조)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
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지방의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자.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92조)
시․군․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이 보충적으로 재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제226차 시도대표회의(2020.6.10.안건번호 452호)에서 지방의회 (예비)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음
❏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후원회 제도(후원회지정권자)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추가 확대 적용(제6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등 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제12조제1항제5조)
※ 시행일 :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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