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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 보고
작성자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21-03-19 조회수 : 817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2020. 12.9) 통과됨으로써 전국 기초의회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의회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풀뿌리지방자치를 마련하게 되었음.





【그동안 추진사항】


❏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건의 관련


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오랜 기간 동안 건의해 온 숙원사업임.


 최근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시도대표회장 면담 시 해결 논의 방안 설명 등 협조 요청(2020.11.27)


 전국 기초의원 2,927명의 인사권 환원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입법 촉구” 건의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 직접 전달 및 건의내용 설명(2020.11.10.)


☞ 여․야 양당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장, 제1소위 간사,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제출





(1) 기초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개정법률 : 12장, 211조문, 부칙으로 구성


 시 행 일 : 2022. 1. 1.(1년 경과 규정을 둠. 부칙)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제103조)


 당초 시․도의회 의장에 한해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 시․군․구 기초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


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 최초 충원시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


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


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 금지 규정을 둠.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로 결정함

마.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여행 시 여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토록 함(제40조)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규정 투명화(제43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보다 구체화되어 이해 충돌 방지

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 신설(제186조)

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

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 지방의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자.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92조)

 시․군․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이 보충적으로 재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제226차 시도대표회의(2020.6.10.안건번호 452호)에서 지방의회 (예비)의원의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건의한 바 있음
❏ 기초의회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후원회 제도(후원회지정권자)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추가 확대 적용(제6조)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등 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제12조제1항제5조)
※ 시행일 :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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