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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내년도 예산 6199억 의결...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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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4-12-19 |
조회수 : 6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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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는 18일 35일간에 거친 제317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의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의회는 이날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에 6억 400만 원과 노인장애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700만 원을 편성했고, 예산절감을 위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 10% 삭감과 준공이 연기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8억 6000만 원 등 총28억 2600만 원을 삭감해, 2015년 목포시 본예산 6199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조례 제개정은 기획복지위원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외 13건, 관광경제위원회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관리조례 외 3건, 도시건설위원회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가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내년에는 제10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해로써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과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기며 목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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