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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녀 남양주시의원 '반장 임무,실비변상 개정 조례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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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5-09-07 |
조회수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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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최옥녀 의원은 8일 개회하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는 현행 운영 중인 반장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반장 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고 반장의 임무를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장은 위촉된 반장에 대해 등록대장에 기록 및 수시 관리하고 반장의 임무를 주민등록 사실조사 뿐 아니라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등 각종 사실 확인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옥녀 의원은 “실질적인 마을지킴이인 반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반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통장 및 읍·면·동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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