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 로고
HOME협의회소식전국의회소식
_01 서울특별시 _02 부산광역시 _03 대구광역시 _04 인천광역시
_05 광주광역시 _06 대전광역시 _07 울산광역시 _08 강원도
_09 경기도 _10 경상남도 _11 경상북도 _12 전라남도
_13 전라북도 _14 제주도 _15 충청남도 _16 충청북도
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서울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5-09-18 조회수 : 2253

송파구의회 유정인 의원(거여2·장지동)이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14일 열린 제23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생활임금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4개월 만에 조례안이 발의되어 생활임금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송파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총액임금 기준으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송파구청장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될 생활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유정인 의원은 “2014년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급여의 38.6%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이 생활임금 제도 도입의 최종 목표이자 성공의 열쇠”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생활임금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새창국회도서관 - 새창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711호 Tel. 02-3444-5910, 5915 Fax. 02-3444-5918  email : lcca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