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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성남시의원,시민순찰대 조례개정안 발의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6-08-18 조회수 : 2001
경기도 성남시의회 어지영 시의원이 이달 말 예정돼있는 임시회에 시민순찰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민순찰대사업이 시범운영을 마침에 따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시범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순찰대 근무인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18명’이내의 대원에서 ‘24명’내외로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한 부칙 제2조(존속기간) 규정도 삭제했다.
 어지영 의원은 “시민순찰대는 시민의 안전과 주민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현재 세 곳의 시민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곳을 추가해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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