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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41회 정례회 예결특위 구성 및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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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장협의회 |
작성일 : 2017-06-26 |
조회수 :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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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지난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 의원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곽광자 의원, 부위원장에 권미성 의원이 선출됐고 김정애ㆍ김종길ㆍ백성원ㆍ송정애ㆍ오준섭ㆍ왕정순ㆍ장동식 의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집행내역을 결산하고 233억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으로는 ▲서울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남열 의원 발의) ▲서울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또 ▲서울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도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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