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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례안 제·개정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21-12-16 조회수 : 634
강원 정선군의회가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및 규칙안 제개정에 나섰다.

군의회에서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5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조례안 7건, 규칙안 8건,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또한 자치권과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전운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안건들은 16일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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