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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 ,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 끼얹는 격"
작성자 : 의장협의회 작성일 : 2014-11-10 조회수 : 221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이하 협의회)가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안행부의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꾸준히 요구해온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옛 지방자치법(지난 1949년 제정)은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다. 반면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면서 “분명하게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이 나타나 지방의회 직렬 신설 등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즉각 철회해 달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 및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길상 기자·청양=김종성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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